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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
작성일 2021.07.30
작성부서 재무과
조회수 230
- 납세의무자
-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,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-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법인
- 과세기준일: 2021. 7. 1.
- 신고납부 기간: 2021.8.1. ~ 8.31.
- 신고방법
-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
- 고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
- 납부서 발송: 2021.8.9.
- 납부서 상 세액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
- 문 의 처: 고성군청 재무과(☎ 670-2363),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
※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하여 부담을 줄이고자주민세가 50,000원인 경우 세액의 50% 감면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담당